연차휴가 통상임금 #통상임금 개정지침 #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년 만에 "통상임금 지침 개정" 어떻게 변화될까요? 고용노동부가 오늘 11년 만에 통상 임금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명절떡값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인센티브·격려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은 아래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통상임금 과 기본급의 차이●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차이●대법원 판결의 상세 내용●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 내용●근로자와 기업들의 변화●향후 근로자 와 기업들 대응 방안 1.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차이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임금으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제공하면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예: 월급, 주급 등)통상임금: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당(예: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전 1 다음